발행호수_1668호(20230109)[75] [올해 달라집니다] 다자녀 가구, 자동차 개소세 면제
올해부터 아이 셋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(개소세)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과 유류세 인하 조치 등도 연장돼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, 환경, 안전,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취합해 4일 발표했다.세제 부문에서는 개소세 30% 인하(한도 100만원) 조치가